개정 사립학교법은 어제(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사학법인 연합회는 오늘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습니다.
김수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사학법인 연합회는 오늘 오전 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낼 예정입니다.
개방형 이사제와 교비 회계 전입 규정 등 개정 사학법의 주요 내용이 헌법에 규정된 개인의 재산권과 경영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들을 상대로 반대 서명운동도 벌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사학법의 핵심인 개방형 이사제에 위헌 소지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또 시행령 개정작업을 통해 사립학교들이 걱정하는 건학 이념 훼손 등의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진표/교육부총리 : 개방형 이사 도입으로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없게 된다는 종교계의 걱정은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보완될 수 있을 것이다.]
김 부총리는 현재까지 종교계 사학에서 학교 폐쇄 등의 집단행동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혹시 일부 사립학교들이 집단행동을 강행할 경우에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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