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8.31 부동산대책의 후속 법안인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오늘(27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오늘도 국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강선우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재경위원회 전체회의가 한나라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한나라당 소속 위원장 대신 열린우리당 간사 사회로 열려, 8.31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인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이 정부 원안대로 처리됐습니다.
[송영길/국회재경위 열린우리당 간사 : 불가피하게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서로간에 안타까워 했다는 의견을 같이 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종부세 개정안은 과세기준 금액을 주택의 경우 현행 공시가격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낮추고, 기존의 개인별 합산 방식을 세대별 합산으로 바꿨습니다.
함께 통과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9%에서 36%까지의 누진세율에서 50% 단일세율로 높였습니다.
열린우리당은 내일 법사위를 열어 관련 법들을 통과시킨 뒤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새해 예산안과 파병연장 동의안 등 긴급한 현안 처리를 위해 한나라당의 등원 여부와 관계없이 내일부터 사흘간 본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한나라당에 대한 마지막 설득을 위해 하루 더 기다리자는 입장이고, 민노당이 경찰청장 사퇴를 요구하며 본회의 거부 가능성을 내비쳐 국회 본회의는 모레나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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