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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혁당 사건' 30년 만에 재심 결정

"사법경찰관 고문 사실 인정 등 감안"

이른바 '사법 살인'으로 불렸던 인혁당 사건에 대해 법원이 30년 만에 재심을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당시 사법경찰관들이 고문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때문에 피의자들이 어쩔 수 없이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를 인정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재심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이 3일 안에 불복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대법원은 내년 초 서울중앙지법의 새 재판부를 선정해 본격적인 재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인혁당 사건은 지난 74년, 인민혁명당 재건위라는 단체가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며 중앙정보부가 민주 인사 수십 명을 체포하고, 대법원이 확정판결 20시간 만에 관련자 8명을 사형시킨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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