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사법 살인'으로 불렸던 인혁당 사건에 대해 법원이 30년 만에 재심을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당시 사법경찰관들이 고문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때문에 피의자들이 어쩔 수 없이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를 인정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재심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이 3일 안에 불복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대법원은 내년 초 서울중앙지법의 새 재판부를 선정해 본격적인 재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인혁당 사건은 지난 74년, 인민혁명당 재건위라는 단체가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며 중앙정보부가 민주 인사 수십 명을 체포하고, 대법원이 확정판결 20시간 만에 관련자 8명을 사형시킨 사건입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