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당 주도로 만들어진 법을 대통령이 거부하는 사태가 빚어질뻔 했던 경찰 공무원법 개정안,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남상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문제의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은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과 열린우리당 최규식, 강창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합쳐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가 만든 소위 '의원입법'입니다.
청와대와 정부는 공무원의 조직과 인사와 관련된 사항을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문제는 여당도 수긍했습니다.
[원혜영/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 정부의 인사 조직에 관한 법 체계는 정부 책임하에 추진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확인하고.]
더 큰 문제는 과다한 재정부담입니다.
이 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연간 6백억 원이 더 들고 다른 공무원들도 같은 요구를 하게 될 경우 수천억 원이 더 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 경찰 수뇌부와 경찰 단체로부터의 로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전·현직 하위직 경찰공무원으로 구성된 무궁화 클럽은 지난달, "개정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의원들을 상대로 집중 홍보할 것"을 당부하는 이메일을 회원들에게 보낸 바 있습니다.
청와대가 그러나 거부권 행사를 철회하고 보완 입법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여당이 주도한 법안을 거부할 경우의 정치적인 부담과 한나라당이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사학법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