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왔던 경찰공무원법 개정 파문이 일단 봉합됐습니다. 그러나 내년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다시 법안을 만들기로 해서 파문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양만희 기자입니다.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오늘(26일) 낮에 이해찬 총리와 만나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공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대신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문제점을 바로잡는 법 개정안을 정부가 내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밝힌 문제점은 다른 공무원들의 경우는 승진에 필요한 근속 연수 등이 시행령에 담겨 있는데, 경찰법 개정안은 이 내용을 모법에 규정했다는 것입니다.
[김만수/청와대 대변인 : 비슷하게 특수한 근무환경에 있는 특수직 공무원들의 경우 형평성의 문제를 같이 고려해서...]
이해찬 총리는 곧바로 당정 간담회를 주재해서, 문제가 된 조항을 법률에서 삭제하고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렇더라도 초급 간부인 경위까지는 근속 승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그대로 담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내년 3월 1일 시행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내년 2월에 법을 고치면 된다는 것이 정부 여당의 계산입니다.
그러나 보완 입법을 하더라도 당초 거부권 검토 이유로 제기됐던 정부의 과다한 재정 부담이나 소방관, 교도관들과 형평성 문제는 그대로 남게 됩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