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의사협회가 황우석 교수 논문 조작에 연루된 의사들에 대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의사의 윤리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송욱 기자입니다.
<기자>
노성일 이사장은 지난해부터 올 2월까지 모두 1천 개의 난자를 채취해 황 교수팀에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성일/미즈메디 병원 이사장(지난 20일 회견) : 자료가 조금 누락된 부분이 있지만 대략 900에서 1,000개 정도 (공급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난자 제공 시점과 자발적 기증 여부 등에 대한 의혹은 남아있습니다.
또한 황 교수의 논문 조작에 누가 어느 정도까지 관여했는지도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
의사협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이런 의혹에 연루된 의사들을 대상으로 의사윤리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김세곤/대한의사협회 부회장 : 난자가 어느 목적으로 쓰일 것인지를 제대로 알려줬는지 또는, 강압적인 상황은 아니었는지 과다한 금품수수는 없었는지에 대해서 조사하게 될 것입니다.]
조사대상은 황 교수 논문의 공동 저자인 노성일 이사장과 문신용, 안규리 교수, 그리고 장상식 원장 등 10여 명입니다.
의사협회는 문제점이 확인되면 회원자격 정지나 의사자격증 취소 의뢰 등의 징계를 내릴 방침입니다.
특별위원회는 미즈메디 병원과 한나 산부인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등에 자료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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