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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시위농민 사망 경찰폭력 추정"

국가인권위원회는 26일 "지난달 15일 서울 여의 도 농민시위에 참가했다가 숨진 전용철ㆍ홍덕표씨 사인(死因)에 대한 조사결과 전용철씨와 홍덕표씨가 경찰에 폭행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전씨는 15일 오후 6시17분께 여의도 문화마당 내 국기게양대 근처에 서 방패에 떼밀려 넘어지면서 후두정부에 충격을 받고 두부가 손상돼 넘어진 상태에서 연이어 경찰봉 등으로 폭행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홍씨는 같은 날 오후 5시께 시위장소 도로에서 방패로 얼굴과 뒷목을 가격당해 경추 손상을 입었다고 추정된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각종 자료 검토 결과 경찰이 시위 진압 과정에서 방패 날을 세우거나 위에서 내리찍는 행위, 방패로 몸통 부위가 아닌 부분을 미는 행위를 금지하고 진압봉은 '하퇴부´를 위주로 진압하라는 경찰장비 사용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고 밝혔다.

인권위는 "경찰은 또 해산 시위자 검거시 주최자에게 종결선언을 요청하고 3회 이상 해산 명령을 내린 뒤 검거하도록 한 규정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권위 인권침해 조사1과가 담당한 이번 조사결과는 이날 오후부터 열리고 있는 전원위원회 보고와 의결을 거쳐 발표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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