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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않기로"

청와대 밝혀

 * 청와대 김만수 대변인  

대통령과 총리 오찬 회동 결과, 경찰의 하위직 공무원들의 열악하고 특수한 근무 환경에 있으므로 개선할 필요에는 충분한 의견 공감. 그러나 법령 체계상 문제 있어서 이 부분 보완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다음과 같이 의견 모아.

 

개정 법안은 공포하되, 2월 임시국회에서 정부가 보완 입법 추진키로. 다른 법령 체계와 균형 이루는 것과, 비슷하게 특수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특수직 공무원들과 형평성 고려해 2월 임시국회에서 보완 개정 입법을추진하기로 의견 모아.

 

이와 관련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은 오늘 오후, 총리 주재 당정 협의를 통해 결론 내릴 것이고 그에 대한 발표 있을 것.

 

총리 주재 당정협의는 오후 3시에 있고 끝나고 발표 있을 것.

 

(다른 법령 체계와 균형 문제란?) 근속 연수 상한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 등이 다른 비슷한 법과 달라서 그걸 조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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