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만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식백지신탁 대상 고위공직자 596명 가운데 81.4%인 485명이 행정자치부 주식백지신탁위원회에 주식의 직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했습니다.
또 이들 가운데 2명만이 보유주식을 금융기관에 백지신탁하고 18.3%인 109명은 주식을 이미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백지신탁심사위는 27일 1차 회의를 열어 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심사기준 검토 등 심사업무 개시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백지신탁대상 공직자들이 신고한 보유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내용은 271개 재산등록기관별로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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