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는 26일 총장과 보직 교수단이 참석하는 정책회의를 열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정구 교수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합니다.
동국대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게는 교원 직위를 주지 않을 수 있다'는 사립학교법 조항을 근거로 강 교수를 직위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직위해제는 교수에게 내리는 가장 약한 수위의 징계로 강의를 배정받지 못하고 연구비 지원대상 등에서 제외되지만 교수 신분 자체가 박탈되거나 면직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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