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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강정구 교수 직위해제 여부 논의

동국대는 26일 총장과 보직 교수단이 참석하는 정책회의를 열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정구 교수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합니다.

동국대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게는 교원 직위를 주지 않을 수 있다'는 사립학교법 조항을 근거로 강 교수를 직위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직위해제는 교수에게 내리는 가장 약한 수위의 징계로 강의를 배정받지 못하고 연구비 지원대상 등에서 제외되지만 교수 신분 자체가 박탈되거나 면직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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