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자 자살 등이 사고 예방을 위한 감방 안에 폐쇄회로 TV를 설치하는 방안을 법무부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 담당자는 "행형법 개정안에 '전자장비를 이용한 계호조항'을 신설해 일부 수용실에 폐쇄회로 TV를 설치하고 자살 등의 우려가 높은 수형자를 수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행형법 개정안에는 이 밖에 수형자가 책을 쓸 때 사전에 교도소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를 없애고 수형자 개인정보는 석방된 뒤 2년이 지나면 폐기하도록 하는 등의 인권 개선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행형법 개정안을 놓고 최근 공청회를 가졌고 법무부 정책자문회의 등을 거쳐 입법 예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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