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소여부·벌금액수 문자메시지로 통보 SBS 뉴스 Seoul 작성 2005.12.26 08:30 조회 조회수 PIP 닫기 내년부터 피고인이나 피고소인은 검찰로부터 기소 여부와, 어느 지방검찰청에서 언제 무슨 죄로 얼마의 벌금이 청구됐는지 등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받게 됩니다. 검찰은 내년부터 벌과금 납부자가 LG카드 대출을 통해 벌과금을 낼 수 있게 하고, 내년 3월부터는 가까운 현금입·출금기나 인터넷을 통해서도 벌과금을 낼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아픈 딸 보려고"…'제한속도 2배' 폭주 운전자 잡고보니 동영상 기사 "술 취해 휘발유 뿌리는 것 같다"…긴급 출동했지만 이재명 당시 예비후보에 "대선 전 암살"…누리꾼 최후 동영상 기사 믿고 눌렀는데…"명절 음식 어떡하라고" 곳곳 날벼락 동영상 기사 대형 LED 화면 무너져 비명…무대 위 댄서들 위로 '와르르'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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