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스키장 충돌, "1억 7천만원 배상하라"

스키탈 때도 안전 의무 지켜야

<8뉴스>

<앵커>

스키를 타다가 다른 이용자와 충돌해 숨지게 한 사람에게, 1억 7천만원의 배상 판결이 나왔습니다. 슬로프에서 넘어져 있는 사람보다 뒤에 오는 사람의 안전의무가 더 크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현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 1월 경기도 한 스키장에서 대학생 정모씨가 스노보드를 타다 넘어졌습니다.

정씨는 보드 초보자였지만, 중급코스에서 보드를 타던 중이었습니다.

정씨는 학교 수업차 스키장을 찾았던 대학생 김모씨에게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고, 결국 뇌출혈로 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는 숨진 정씨의 유족이 김씨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스키장에서는 주위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스키를 타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며 피고 김씨는 1억 7천37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남성원/변호사 : 슬로프에서 앞에서 넘어진 사람보다 뒤따라온 사람의 책임이 더 크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도 중간에 넘어졌을 경우 빨리 피할 의무가 있다며 피해자도 30%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의 소속대학교와 스키장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