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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자 의혹' 생명윤리심의회도 조사 방침

난자 취득과정 등 위법성 여부 가린다

국가 생명윤리 심의위원회가 생명윤리법이 발효된 올해 1월1일 이후 황우석 교수팀의 난자 취득과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생명윤리 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일단 서울대 조사위원회의 최종 조사결과를 지켜본 뒤, 필요할 경우 난자관련 의혹에 대해 별도의 조사를 벌여 위법성 여부를 가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조사결과 위법사실이 밝혀지면 검찰고발 등 법적 제재도 따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생명윤리위는 난자 취득과정의 적법성과 난자 제공자에 대한 강제성 여부 등을 밝히기 위해 서울대병원, 한양대병원, 미즈메디 병원, 한나산부인과 등에 자료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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