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피고인이나 피고소인은 휴대전화 문자 및 음성 서비스를 통해 '어느 지방검찰청에서 몇월 몇일 무슨 죄로 얼마의 벌금을 청구했는지'를 통보받게 됩니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우편으로 통보했던 기소 여부와 벌금액을 휴대전화 서비스로 알려주면 연간 1억6천여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벌과금 납부자가 신용카드 론을 통해 최소 6백만원에서 최대 천5백만원까지의 벌과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내년 3월부터는 가까운 현금자동입출금기나 인터넷 지로납부 제도를 통해서도 벌과금을 낼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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