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차량 먼저 견인하려 경찰 무전 감청 SBS 뉴스 Seoul 작성 2005.12.24 15:41 조회 조회수 전북 부안경찰서는 사고 차량을 먼저 견인하기 위해 경찰 무전을 불법 감청한 혐의로 견인차 운전자 45살 황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황씨는 자신의 휴대용 무전기를 경찰 무선 주파수에 맞춘 뒤 지난 8월 말부터 최근까지 부안경찰서의 무선망을 불법 감청해 교통사고 차량을 견인한 혐의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보름달 아닌 '부캉이' 찾았다…'재미' 풍성한 한가위 동영상 기사 "술 취한 주민이 휘발유" 신고했는데…1명 사망·6명 부상 동영상 기사 '행운의 스티커' 나눠 붙이고 추가 '은'…한국 사격 또 메달 동영상 기사 "추석 보름달 같은 금메달"…카누 조광희·김효빈 '첫 2관왕' 동영상 기사 "김정은 눈치" "흑막 없다"…지뢰폭발 사고 두고 '대립'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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