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공무원의 재산공개 대상을 현행 1급 이상 고위공직자에서 사실상 2~4급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최근 김한길 의원이 여야의원 185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이 법안은 누구든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신청목적을 기재하면 재산 등록의무자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재산등록 의무를 지닌 공무원은 일반부처 4급 이상과 감사원·국세청·관세청 등의 7급 이상 등 총 13만7천여명입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