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홍콩에서 WTO반대시위를 벌이다 구속된 한국 시위대 11명이 보석으로 모두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형이 확정될 때까지 홍콩에 머물면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김민표 특파원입니다.
<기자>
홍콩 경찰에 구속됐던 한국시위대 11명 전원이 버스를 타고 법원을 빠져 나옵니다.
오늘(23일) 재판에서 홍콩법원은 예상되는 형량이 낮을 뿐 아니라 검찰이 요구하는 시간까지 구금하기에는 너무 길다며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보석금은 1인당 2천5백 홍콩달러, 우리 돈 약 35만원입니다.
이로써 이들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형이 확정될 때까지는 출국이 금지됐습니다.
[마틴 리/변호사 : 재판은 공정했다. 보석결정으로 제기된 혐의에 대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게 됐다.]
다음 재판은 일주일 뒤인 오는 30일에 열립니다.
홍콩검찰은 불법집회 외에 경찰관 폭행이나 공공기물파손 등 처벌혐의를 입증할 근거를 보강해 다음재판 때 추가기소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시위대 측은 추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서 법정공방이 해를 넘겨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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