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내담당 차장으로 일하면서 휴대전화 도청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은성 전 차장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국정원 차장 시절 국정원 8국 직원들의 도청 행위를 막지 않고 오히려 정보 수집을 지시하는 등 도청을 독려해 국가기관의 도덕성을 실추시킨 만큼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2차장이라는 직책 때문에 부득이하게 관행적 도청에 관여했고 수사기관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한 점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아울러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임동원·신건씨에 대해 "김씨와 8국 직원들 모두 두 사람이 불법감청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암묵적으로라도 도청에 공모한 점이 인정된다"고 못박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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