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는 재작년 1월 전국의 인터넷이 불통된 이른바 '인터넷 대란' 사건과 관련해 인터넷 언론 오마이뉴스가 KT와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또 같은 사건으로 인터파크가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역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인터넷 대란'과 관련해 인터넷 접속서비스 사업자에게 위법성이 없어 보이고, 국가 또한 해야 할 의무는 다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경우도 소프트웨어와 서버의 설계상 결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한편 참여연대와 일반 인터넷 이용자 천5백여명이 KT와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서는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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