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간척사업 무효 소송에 대한 항소심의 선고 결과가 조금전 나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공사는 계속 진행하게 됐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곽상은 기자. (네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판결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1심 판결이 있은 지난 2월 이후 열달을 끌었던 새만금 사건의 항소심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 정부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정부의 해수면 매립은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측 청구를 모두 기각한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 특별 4부는 우선 지난 91년 정부의 '공유수면 매립면허'가 적법한지와 관련해 매립면허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매립면허가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법규를 위반한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법규 위반은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환경영향평가를 거쳤다면 그 내용이 다소 부실하다 하더라도 매립면허를 취소할 정도의 문제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원고측은 사업이 계속 추진될 경우 담수호의 수질이 형편없이 나빠져 농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조사 결과 이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공사 구간 2.7㎞만을 남긴 채 내년 3월쯤 재개될 예정인 새만금 방조제 공사는 정부의 계획대로 계속 진행되게 됐습니다.
다만 원고와 피고 양측이 워낙 팽팽히 맞서며 항소심 결과에 쉽게 승복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결국 최종판단은 대법원에서 내려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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