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2004년도 논문의 경우 21명에서 채취된 430개 난자 가운데 성숙난 313개가 연구에 사용됐고, 2005년도 논문에는 65명에게서 채취한 700여개의 난자가 황 교수팀에 제공됐다고 그는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난자를 제공한 여성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시점에 생명윤리법이 발효되기 전까지라고 말했지만, 보상금을 지급받은 여성이 몇 명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난자 제공 개수가 달라진 것은 지난 16일 열릴 예정이었던 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요구한 난자기증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파악됐다고 노 이사장은 주장했다.
노 이사장은 서울대 조사위원회로부터 출석 통보를 아직 받지 못했다면서, 자체 보관중인 황 교수팀의 2번, 3번 줄기세포에 대해서는 23일께 서울대 조사위원회에 보내 DNA검사를 의뢰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2번 줄기세포의 경우 PD수첩의 자체 검증결과 미즈메디에서 만든 4번 수정란 배아줄기세포와 같은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으로는 3번만 검증이 남아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황 교수로부터 줄기세포 오염사고가 발생했다는 전해들은 시점에 대해 11월 초나 중순께, 생명윤리법이 발효되기 전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황우석 교수로부터 밤 11시께 오염 사고 소식을 전해 들었다"면서 "황 교수를 만나러 갔을 때 (황 교수가) 비통한 모습이었다"고 전했다.
노 이사장은 "오염된 줄기세포가 미즈메디병원으로 온 시점이 2005년 1월9일"이라며 "당시 김선종 연구원이 오염된 줄기세포를 가져왔지만 정확히 6개인지, 8개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는 미즈메디병원에 보관 중이던 2번, 3번 줄기세포가 황 교수팀에 전해진 것은 사이언스에 논문이 발표된 후인 올해 5월 23일로, 김선종 연구원이 직접 줄기세포를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노 이사장은 김선종 연구원이 줄기세포를 가져간 사실을 처음에 알지 못했고 2, 3번 줄기세포를 남겨둔 것도 한참 후인 7~8월께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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