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말정산 과정에서 의료비 영수증을 허위로 발행하거나 기재하는 수법으로 부당하게 의료비 공제를 받은 사례가 3천800건, 6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의료기관이 고의로 소득세를 탈세한 경우도 2천100건에 달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자가 의료비 공제를 받은 자료를 근거로 허위영수증 발행혐의가 있는 295개 의료기관의 영수증 만7천건에 대해 부당공제 여부를 검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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