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이은영 제1정조위원장은 민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폐지된 호주제를 대신할 새 신분등록제도 관련법안을 연내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20일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법무부와 대법원에서 새 신분등록제 관련법안을 제안한 상태"라며 "양 기관의 입장을 절충해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으면서도 가족관계를 명확히 드러내는 신분등록제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본적을 신분등록 초본에 기재할 경우 지역차별의 근거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본적을 삭제하는 대신 등록준거지 개념을 만들어 개인이 편의에 따라 등록준거지를 변경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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