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의 찜질방 출입 제한 여부를 놓고 헌법소원이 제기됐습니다.
한국 찜질방 중앙협의회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보호자가 동행하지 않는 청소년의 찜질방 출입을 제한하도록 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찜질방 협의회는 "청소년의 찜질방 출입 제한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공익상 이익에 비해 영업상 손실 등 침해되는 사적 이익이 훨씬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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