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오늘부터 앞으로 석 달 동안 개별 협상을 거친 뒤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취득 대상토지의 98%인 천659만평의 감정가는 3조 천167억원, 건물과 나무 등은 2천939억원으로, 전체 보상금은 3조 4천 백억원입니다.
지목별 평균 감정가는 대지가 평당 63만원, 밭 26만원, 논 24만원, 임야 7만원입니다.
[정만모/토지공사 행정도시건설사업처장 : 18개 평가전문기관이 평가를 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평가결과는 인근지역의 공동사업을 통해서 나온 평가결과를 반영한 평가금액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토지대장에 올라있는 면적과 실제 면적이 다른 경우는 1차 보상대상에서 빠져 있기때문에 이 부분과 분묘 이장, 그리고 영업권 등을 포함시키면 총 보상액은 4조원을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보상액이 풀린 이후 연기·공주 주변지역과 수도권 남부 지역으로 대토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수도권 남부인 화성과 안성, 용인지역에 대토를 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또 아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지 않은 충북 진천과 괴산, 그리고 충남 서천과 보령으로도 외지인들의 가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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