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군입대와 관련한 규정 몇 가지가 달라집니다.
먼저, 지금까지는 키 158cm 이하면 모두 공익근무대상 판정을 받았는데요.
새해부터는 이 기준을 좀 더 세분화해서 145cm 이하는 민방위인 5급으로, 그리고 140cm 이하는 병역면제인 6급 판정을 받게 됩니다.
저출산 현상에 따른 병력 자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육군 모집병 지원 자격도 고졸 이상에서 중졸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그밖에도 공익근무요원들이 본인이 입대하고 싶은 날과 근무하고 싶은 기관에 대한 선택권이 확대됩니다.
일선 학교에서 장애 학생 도우미로 근무할 수도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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