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징병 검사 대상자는
직접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징병 검사 일자, 장소 선택
가능하게 됨
2. 신장에 의한 면제조항을 신설해 145센티 이하자는 5급(제2 국민역), 140센티 이하자는 6급(병역 면제)로 처분하게 됨
3. 병역의무부과통지서는 이메일로 교부하게 됨
4. 직계가족 복무부대 지원입대제도 신설..
6.25 참전부대나 월남전 참전부대나 전방부대에 한하고
도심권이나 후방부대는 제외
5. 육군 모집병 지원자격 고졸 이상에서 중졸이상으로 완화
6. 공용화기 입영부대가 육군훈련소 뿐아니라 102보, 306보, 행토사단으로 다양화
7. 공익수의사 제도 신설
(3년 복무, 지자체 및 소속 가축위생시험장 동물 검역 기관 근무)
8. 국외여행 귀국신고제도 폐지(내년 10월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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