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이번주 중에 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법률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회 관계자는 노무현 대통령이 이번 주중에 개정 사립학교법을 공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맞춰 헌법소원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 등 4개 사학법인 단체는 사학법 개정안에 위헌소지가 있다며 노무현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청원서를 청와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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