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수능시험에서 휴대전화나 MP3 플레이어 등을 가지고 있다가 부정행위로 적발된 38명은 수능시험 성적이 최종 무효처리됐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단순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혹하다는 지적에 따라 최근 법률검토를 해 본 결과 행정 지침을 변경해 부정행위자를 구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당정은 그러나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단순부정행위자'의 경우 해당시험만 무효로 처리하되 다음 시험은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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