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15일) 보도해 드린 강원도 속초의 신생아 불법 매매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신생아를 팔아넘긴 조산원 원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강원민방, 이재민 기자입니다.
<기자>
속초경찰서는 미혼모가 낳은 신생아를 불법 매매한 모 조산원 원장 61살 조모 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01년부터 미혼모가 낳은 신생아 3명을 각각 5·60대 부부에게 팔아넘겼습니다.
아이를 사고 판 비용은 100만원부터 적게는 단돈 30만원 이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조 씨는 여성 3명으로부터 7만원씩 받고 불법으로 낙태수술을 한 혐의도 드러났습니다.
[김영주/속초경찰서 강력팀장 : 영아를 불법 매매한 사실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확대수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법으로 팔려나간 3명의 아이 가운데 2명은 현재 양부모와 격리된 상태입니다.
생후 4개월 된 희선이는 한 보육기관에 맡겨졌고, 2개월 된 해원이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정주/강릉아산병원 소아과 : 제대로 치료를 못 받고 집에서도 잘 못먹고 그로 인한 심한 탈수증에서 저희 병원으로 오게 됐습니다.]
경찰은 이 밖에도 신생아를 돈 주고 산 57살 장모 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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