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가 민원인들의 상담과 질의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제시한 답변은 공문서로써 효력이 없다고 재정경제부가 밝혔습니다.
재정경제부는 홈페이지의 질의·응답을 통한 답변에는 공식 의사결정의 중요한 요건인 서명에 의한 결재가 없기 때문에 공문서의 효력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사무관리규정를 보면 공문서는 서명에 의한 결재가 필요하며, 공문서를 대외적으로 시행할 때는 관인이나 기관장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재경부는 특히 인터넷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책자나 전화 등을 통한 질의·응답도 공문서로써 효력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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