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래허가를 받을 때 자기자금과 차입자금을 구별해 액수를 쓴 자금조달 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건교부는 사생활 침해 우려를 감안해 통장 계좌번호 등은 적지 않도록 했지만 자금조달 계획서는 국세청에는 넘긴다는 방침이어서, 토지 구입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건교부는 사생활 침해 우려를 감안해 통장 계좌번호 등은 적지 않도록 했지만 자금조달 계획서는 국세청에는 넘긴다는 방침이어서, 토지 구입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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