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월급 주민이 결정 SBS 뉴스 Seoul 작성 2005.12.15 09:39 조회 조회수 행정자치부는 내년부터 지방의원 유급제가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지방의원의 월급을 지역주민으로 구성되는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 가운데 월정수단을 상한선 제한 없이 지역의 재정과 경제 여건을 고려해 자율결정하고 의회에서 조례로 확정하게 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결국 택시비 45만 원 나왔다…한국 조정대표팀 무슨 일 동영상 기사 한국 선수단 '태극기'도 막더니…공분 불러온 SNS 영상 동영상 기사 "거짓말탐지기 할래요?" "해봐요!"…안건 상정하자 충돌 동영상 기사 "중국에 싹 다 넘기고 인생 역전"…300억 쓰고 '날벼락' 동영상 기사 "아베 저격 진범 한국인?"…일본 영화 황당 설정 나오자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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