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30일 전남 진도에서 오토바이 한 대가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 편에서 오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맞은 편 차량은 자기 차선에서 정상 운전을 하고 있었지만 음주 운전 상태였습니다.
과연 이 사고에서 음주 운전자의 책임이 있느냐를 놓고 분쟁이 벌어졌습니다.
보험사는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가 나면 100% 중앙선 침범 차량의 과실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비록 음주 운전이었다 하더라도 자기 차선에서 정상 운전을 한 운전자는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는 비록 정상 운전을 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음주 운전상태라면 30%의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특히 음주 운전자의 경우, 정상으로 운전을 했더라도 안전 운전 주의능력이 결여된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어서 더욱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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