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사학법에 대한 반발 움직임이 종교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가톨릭 학교법인 연합회 등 천주교계는 대책회의를 갖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촉구와 함께 사학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또 이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관련 단체와 연합해서 법률 불복종 운동을 계속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학교폐쇄나 신입생 모집 중지 같은 강경책은 현재로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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