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안기부와 국정원의 불법 도청과 삼성의 불법 대선자금 제공 의혹에 대한 지난 다섯 달 동안의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안기부 미림팀은 지난 94년부터 97년까지 여야 정치인과 군 수뇌부는 물론 대통령 아들 등 연인원 5천8백 명을 도청했으며 이런 내용은 이원종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김현철씨 등에게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기부는 또 미림팀 외에도 별도 부서를 통해 법원의 허가 없이 전화국에 유선전화 회선 연결을 요구해 불법 감청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97년 삼성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과 관련해서는 이건희 삼성 회장을 물론 이학수 부회장과 홍석현 전 주미대사 등 전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전현직 검사 10여 명이 삼성의 떡값을 수수했다는 고발내용도 실체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도청내용을 보도한 MBC 이상호 기자와 월간조선 김연광 편집장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김영일, 이부영 전 의원과 노회찬 의원의 도청내용 공개 혐의에 대해서는 조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