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수사 결과 발표는 앞으로 30분쯤 걸릴 것으로 검찰은 내다봤습니다.
SBS가 입수한 발표문을 정리해보면 우선 미림팀이 도청활동을 통해 얻은 정보는 오정소 당시 안기부 국내담당 차장을 통해 이원종 전 정무수석이나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씨에게 유출된 정황이 포착됐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또 검찰이 압수한 공운영씨 집에서 압수한 도청 녹음테이프와 녹취록으로 확인된 도청행위는 모두 5백54회로 미림팀의 전체 도청회수 천여회 가운데 55%분량이라고 전했습니다.
도청 대상자는 정치인이 2백73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위 공무원 84명, 언론계 75명, 재계 75명, 법조계 27명, 학계 26명 등 6백46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녹음, 녹취된 도청 내용은 법적인 한계와 실질적인 수사 가능성, 수사로 인해 소모적인 사회적 갈등 야기 등 폐해에 대한 우려로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아울러 김영삼 정부시절 안기부는 미림팀의 송수신기를 이용한 도청 외에 유선 전화 불법 감청을 통한 도청도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는 전언입니다.
안기부가 법원의 허가 없이 전화국에 유선전화 회선 연결을 요구한 건수는 매주 1~2회 정도, 1회에 2~3개 유선전화번호를 연결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97년 삼성이 여야 대선후보에게 불법 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알려진대로 홍석현 전 주미대사와 이학수 삼성 부회장 등 관련자 모두를 무혐의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정치권에 건네진 돈은 전혀 대가성이 없는 단순 정치자금일 뿐이고 출처 역시 이건희 삼성 회장의 개인 돈이라는 관련자들의 진술을 뒤엎을 물증을 찾지 못했다는 수사팀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이건희 삼성 회장의 소환 조사 한번 없이 내린 이런 결론을 국민이 얼마나 납득할 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럼 더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정규 뉴스 시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