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이 안전기준에 미달되는 13개 전기매트와 전기스토브 업체에 대해 안전인증 취소 조치를 했습니다.
표준원의 조사결과, 전기매트는 19개 업체 가운데 9개업체의 제품이 감전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기스토브는 27개 업체가운데 5개업체 제품이 오래 켜두면 화재와 화상 등의 위험이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표준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유통업체에 통보해 불량제품이 시중에 판매되지 않도록 하고, 유통중인 제품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개선명령을 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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