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학재단들은 개정 사학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 소원을 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로 예정했던 휴교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권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전국 사립초·중·고 협의회의 긴급 회장단 회의.
국회를 통과한 사학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회장단은 개정안이 사학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청원하고 헌법 소원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권희태/사립초·중·고협의회 수석부회장 : 국회 의장이 날치기로, 변칙적으로 통과시킨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규탄하고 앞으로 정치적 압박을 가해 나갈 것이고...]
비대위를 구성해 법률 불복종 운동과 함께 교육 부총리 퇴진운동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이번 주중 예정했던 휴교는 하지 않기로 했지만 신입생 모집 중지와 학교 폐쇄의 기본 입장은 재확인했습니다.
사학법인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교육부도 전국 시도 교육감 회의를 긴급 소집해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정확한 법 개정 취지를 설명하고 자제를 설득하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권을 발동한다는 방침입니다.
[박경재/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 : 시정명령에 불응하면 학교 임원 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 파견이나 학교장에 대한 고발조치 등에 나설 수 있습니다.]
사학들의 집단 반발은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면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높아 시행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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