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경찰, 변호사 '무단 신용조회' 수사 착수

소송 상대방 재산 파악 후 수임 거부…변호사업계 강력 반발

<8뉴스>

<앵커>

소송비용을 댈 능력이 있는지, 미리 의뢰인의 신용정보를 불법 조회해 온 변호사들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유전수임, 무전퇴짜란 변호사업계의 관행에 대한 수사에 변호사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병수 기자입니다.

<기자>

7년 전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난 52살 이모씨.

자신의 회사에서 근무했던 처남 42살 김모씨가 회사의 물건을 빼돌렸다는 심증을 갖고 지난 4월 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했습니다.

그러나 웬일인지 변호사가 수임을 거부했습니다.

변호사가 소송의 상대방인 처남의 신용정보를 파악해 승소해도 낼 재산이 없단 사실을 미리 알아본 것입니다.

[김모씨/소송 의뢰인 : 사업하는 것, 돈 있나, 땅 있나, 집이 있나, 다 알아봤대요. 재산이 있었으면 재판을 걸었겠죠.]

경찰이 소송 의뢰인이나 소송 상대방의 신용정보를 조회한 법률회사 100여 곳과 정보를 제공한 신용정보회사에 대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변호사 단체들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하창우/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 채권 추심의 경우는 상사 채권이 아니라도 정보회사를 통한 정보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경찰은 변호사들이 신용조사 의뢰서의 이용 목적을 소송 수임료 미지급이나 승소 사례금, 상거래 참고용 등으로 허위기재했다면 명백한 불법 신용조회로 보고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혀 결과가 주목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