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소득이 150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연금이 전액 지급됩니다.
지금까지는 60세가 넘더라도 월소득이 42만원 이상이면 연금 지급액의 50 내지 90%만 줘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연금기준을 42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려서 60세 이전에 연금을 받게 될 경우라도 월소득이 150만원 이상이면 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 연금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내야하는 가산금도 최고 15%에서 9%로 줄였다고 복지부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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