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대법, 박신원 오산시장 무죄 선고

대법원은 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박신원 경기도 오산시장에 대해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산시 노래자랑 행사에 참가했던 주민 52명에게 참가상으로 5만원씩 지급한 행위를 의례적, 직무상 행위라고 본 원심 판단은 옳다"고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1심에서는 벌금 80만원을,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