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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제보자 '신분노출' 물의

대구 달서구청이 불법행위를 신고한 제보자의 신분을 피제보자에게 노출해 물의를 빚고 있다.

대구의 한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모(45) 씨는 지난달 29일 이중사무소 운영 등 달서구 모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행위를 달서구청에 제보했다가 해당 중개업소의 협박 전화에 시달려야 했다.

구청이 김씨가 증거자료로 제출한 임대계약서를 토대로 이 부동산 중개업소의 위법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업소측에 제보자 김씨의 신분을 노출하는 과실을 범한 것.

김씨는 "구청이 해당 업소측에 내가 제출한 임대계약 내용을 말하는 바람에 중개업소측으로부터 3일 간 협박전화를 받는 등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또 "행정에 협조했다가 오히려 피해를 본 꼴이 됐다"면서 "그런데도 구청 측은 사과는커녕 업무상 테크닉 부족이었다는 변명만 늘어놓았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구청 관계자는 "고의성은 없었으며 위법행위를 밝혀내는 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 제보자 보호에 소홀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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