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7천여명 변호사들의 가장 큰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있는 재판 승소율이 한 인터넷 업체에 의해 전격 공개됐습니다. 변호사들의 능력이 낱낱이 드러난 셈이어서 변호사 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한 인터넷 업체가 대법원 홈페이지 정보를 이용해서 만든 검색서비스입니다.
변호사의 이름을 입력하자, 93년 이후 지금까지 이 변호사가 맡은 모든 사건과, 승소율이 나타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변호사 시절 210건의 사건을 맡아 49.5%의 승률을 보였고, 강금실 전 법무장관은 53.5%, 천정배 법무장관의 승률은 54% 였습니다.
수임건수 면에서 금메달감은 최 모 변호사.
지금까지 무려 6,400건, 매일 평균 1.35건의 소송을 새로 맡았습니다.
[최이교/인터넷 법률정보업체 대표이사 : 법률서비스도 상품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알 권리 차원에서 변호사의 수임정보는 당연히 공개되어야 되고, 이 서비스를 통해 기존의 불법적인 브로커 관행들이 시장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정보가 수록된 변호사는 모두 7,300명, 소송건수로는 3백 70만건에 달합니다.
변호사 업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데다, 세무당국의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창우/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 소비자를 오도하고, 본인에게는 명예훼손과 영업비밀침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고발조치 할 예정입니다.]
의뢰인의 당연한 권리인지, 아니면 변호인의 영업정보 침해인지, 결국 법정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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