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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주택가 '개 소음'도 배상해야"

전원주택가에서 심하게 짖는 자신의 개 때문에 이웃 주민이 잠을 못 잤다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2부는 경기도 파주시 한 전원주택에 사는 50대 여성이 개 주인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백4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원주택지역은 공동주택지역보다 더 자유롭게 개를 키울 수 있지만 피고의 개가 심하게 짖어 원고가 잠을 잘 못 잔 점도 인정되는 만큼 피고의 책임을 50%로 정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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