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프로그램 '끼워팔기'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330억원과 시정조치라는 제재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국내 시장판도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진호 기자입니다.
<기자>
마이크로소프트의 프로그램 '끼워팔기'에 국내 업계는 큰 피해를 봤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이미 이런 방식에 적응해버린 상태입니다.
[최우영/용산전자랜드 직원 : 돈주고 사는 거라고 생각 안하고, 그냥 윈도우 사면 당연히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한다.]
공정위가 고민한 것도 이 점 때문입니다.
실제로 유럽연합도 원도우 단일버전과 미디어플레이어와 메신저가 포함된 버전의 분리판매를 결정했지만 대부분 소비자들은 결합버전을 원해 제재자체가 의미가 없었습니다.
결국, 우리 정부는 이 결합버전에 경쟁사들의 프로그램도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서동원/공정위 : 소비자들이 같이 사용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안이다.]
하지만 국내 IT업계에서는 이번 제재에도 불구하고 당장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 판도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화와 음악, 방송등 대부분 콘텐츠들이 마이크로 소프트의 규격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내업계에서는 미국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 의미는 크지만, 이미 잃은 것이 너무 많다는 회의론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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