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컴퓨터 프로그램 끼워팔기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330억원을 부가했습니다.
한승희 기자입니다.
<기자>
PC 운영체제인 윈도우를 구입하면, 음악영상 소프트웨어인 윈도우 미디어플레이어와 온라인 대화 프로그램인 메신저까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법이라고 결정한 것은 이 묶어팔기입니다.
대신 이 두 프로그램을 뺀 운영체제만 있는 제품과, 경쟁사의 비슷한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을 포함시킨 제품, 이렇게 두 가지를 판매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 윈도우 서버운영체제에 묶여있던 윈도우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도 따로 떼어 판매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와함께 과징금 330억원을 부과했습니다.
[강철규/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미디어서버, 미디어플레이어, 메신저 등의 부상품 시장에서 경쟁을 봉쇄하고 독점하는 한편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였기 때문입니다.]
국내 IT업계는 즉각 환영했습니다.
[백영란/소프트웨어진흥원 정책개발팀장 : 이번 조치는 단일 국가로서는 세계 최초로 MS의 끼워팔기에 대해서 제재조치를 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이크로 소프트사는 승복할 수 없다며 법원에 항소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톰 버트/마이크로소프트사 부대표 : 이번 공정위 결정은 한국 소비자들과 IT 산업, 기술혁신에 악영향을 줄 것입니다.]
같은 건에 대해 미국에선 화해처리됐고, 유럽연합에서는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따라 국산제품과 마이크로소프트가 경쟁해 온 해당 응용프로그램 제품 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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