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끼워팔기와 관련해 프로그램 분리 판매와 경쟁 제품 탑재 등의 시정 명령을 내리고 33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MS사가 PC 운영체제에 미디어플레이어와 메신저 프로그램을 끼워 파는 것은, 경쟁을 막는 행위인 만큼 소비자 이익이 침해됐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공정위는 앞으로 180일 이후부터 새로 출시되는 PC운영체제에는 윈도우 미디어플레이어와 메신저를 분리해 판매하도록 분리판매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현재 윈도우 운영체제를 그대로 쓸 경우 경쟁사의 미디어 플레이어와 메신저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MS사의 프로그램과 최대한 동등한 방법으로 PC운영체제에 탑재될 수 있도록 하라는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을 MS사가 받아들일 경우 개인용컴퓨터 운영체제인 윈도에 윈도 미디어 플레이어와 메신저를 끼워팔 수 없게 돼 컴퓨터 판매 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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